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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사회적기업

희망이 되는 사회적 기업, 행복을 나누는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
  • 목표
    • 사회목적을 추구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 사회서비스 제공 등
  • 수단
    • 영업활동 수행
    • 수익창출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 사회적기업 관련법령

사회적기업의 특징

  •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사회적 목적에 사용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 의사결정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광역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

지정주체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의 장
  • 지정요건
    •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 사회적목적 실현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 농업법인 등에 한함)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비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비교 -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법률과 인증 요건 비교 표입니다.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인증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 정관·규약을 갖출 것
  •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관)
  •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내용

  • 지정권자 : 광역단체장
  • 지정기간 : 3년
  • 지정만료 :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 인증전환 :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 지원내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용 표입니다.
    연번 지원사항 지원내용
    1 우선구매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예비사회적기업 상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
    2 입주공간지원
    • 성장지원센터, LH입주공간운영
    3 판로지원사업
    • 가치다다몰 입점지원
    • 한마당장터 등 판로지원사업 참여
    4 역량강화사업
    • 아카데미(입문, 심화) 운영

* 매년 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문의전화(043) : 201-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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