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
- 목표
- 사회목적을 추구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 사회서비스 제공 등
- 수단
- 영업활동 수행
- 수익창출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 사회적기업 관련법령
사회적기업의 특징
-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사회적 목적에 사용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 의사결정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광역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
지정주체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의 장
- 지정요건
-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 사회적목적 실현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 농업법인 등에 한함)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비교
구분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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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
인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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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내용
- 지정권자 : 광역단체장
- 지정기간 : 3년
- 지정만료 :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 인증전환 :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 지원내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용 표입니다. 연번 지원사항 지원내용 1 우선구매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예비사회적기업 상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
2 입주공간지원 - 성장지원센터, LH입주공간운영
3 판로지원사업 - 가치다다몰 입점지원
- 한마당장터 등 판로지원사업 참여
4 역량강화사업 - 아카데미(입문, 심화) 운영
* 매년 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