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고장시 행동요령
승강기 이용자 행동요령
승강기 내 사고 발생 행동 요령 영상 보기 승강기 내 사고 발생 행동 요령 영상 내려받기승강기 내 갇힘 사고 발생 시 이용자 행동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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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 내에 갇혀 있어도 질식의 위험은 없으며 승강기가 추락하지 않으므로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안전손잡이를 잡고 침착성 유지 | |
② 승강기 내 조명등이 꺼지더라도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므로 불안해하지 말 것 | |
③ 갇힌 사실을 비상 통화 장치(인터폰)를 통해 외부 관리자에게 알림 | |
④ 비상 통화 장치(인터폰)를 통해 외부 관리자와 통화가 안 되는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또는 119구조대)로 전환되므로 전환 후 갇힌 사실을 알림 → 통화가 안 되는 경우 휴대전화로 승강기 내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직접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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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상 통화 장치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가 안 되는 경우 승강기를 두드려 갇혀 있음을 외부에 알리고 구조될 때까지 승강기 내에서 침착하게 대기 | |
⑥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 시도 시 승강로 내로 추락하는 2차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 시까지 카 내에서 침착하게 대기 |
관리주체 행동요령
승강기 내 갇힘 발생 시 관리주체 행동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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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상통화장치의 경보가 울리면 즉시 통화하고, 카 내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질식과 추락의 우려가 없음을 카 내 이용객에게 안내하여 안정을 취하도록 함 | |
② 카 내 이용객이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할 경우 승강로 내로 추락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탈출을 시도하지 않도록 당부 | |
③ 카 내 이용객을 통해 갇힘이 발생한 승강기 위치와 정지한 층 등을 파악하여 구조 시 구조요원에게 알릴 것 | |
④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갇힘,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또는 119구조대)에 전파하고 구조 요청 | |
⑤ 도착한 구조대에 갇힌 상황을 전파하고 기계실․승강장 문 개방키 등을 전달 | |
⑥ 구조 현장에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 (예: 안내방송실시, 차단막 설치)를 실시하고, 구조 과정에서 승강로 내로 추락하는 2차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직접 구조작업을 시도하지 말 것 |
화재발생 시 이용자 및 관리주체 행동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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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물 내 화재 발생시, 화재원인이 엘리베이터 기계실이나 승강로에서 떨어진 장소에 있을지라도 소화 작업에 수반하는 전원 차단 등으로 이용객이 갇히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탈출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비상계단을 이용 | |
②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승강기는 모두 피난층으로 불러들여, 도어를 닫고 정지(비상용 엘리베이터 예외) | |
③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가 확대되고 있을 때에는, 전기기기용 소화기 등을 사용해서 소화에 주력 | |
④ 카 내의 이용객이 타고 있을 경우 인터폰 등을 통하여 연락을 취해 가까운 층에 하차 | |
⑤ 기계실 엘리베이터용 주전원스위치를 차단하거나 전기실의 전원스위치를 차단 | |
⑥ 엘리베이터의 승강로에서 화재가 발생 시 전선이나 레일의 윤활유로 인한 유독가스에 주의 |
엘리베이터 사고발생 시 관리주체 행동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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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고발생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해 확인 후 119구조대와 유지관리업체에 신고 | |
②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을 시키고 119구조대(유지관리업체)에 신고 사실 안내 | |
③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승강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사고 현장에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예: 안내방송 실시, 차단막 설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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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승강기 비전문가가 무리하게 구조하려고 하던 중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판단하여 직접 구조작업을 하지 말고 전문구조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 | |
⑤ 119구조대(유지관리업체) 도착 시 사고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키(기계실․승강기 문 개방 열쇠) 전달 |
에스컬레이터 사고발생 시 관리주체 행동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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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상 정지버튼의 위치와 디딤판 위에 다른 이용객 탑승 여부를 확인 | |
② 다른 이용객이 있을 경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지한다는 사실에 대해 큰 소리로 알린 후 비상 정지버튼 작동하여 정지 | |
③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승강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사고 현장에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예: 안내방송 실시, 차단막 설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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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해 확인 후 응급조치를 하고 119구조대와 유지관리업체에 신고 | |
⑤ 비전문가가 무리하게 구조하려고 하던 중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판단하여 직접 구조작업을 하지 말고 전문구조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