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청주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선정대리인 제도란
청주시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납세자의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
선정대리인 역할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인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가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검토,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진술 등 무료로 대리업무 수행
선정대리인 신청요건 및 절차
신청요건
- 세무대리인 없이 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소유재산 평가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포함) 단,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 차량,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합계
신청절차
- 처분청이 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에게 「선정대리인 제도」와 신청 절차 안내
- 신청인이 대리인을 신청하면 청주시에서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통지(신청인은 대리인과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