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안내
장애종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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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장애 | 외부신체기능의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 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장애 | ||
내부기관의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간질 | ||
정신적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
자폐성장애 | 소아자폐등 자폐성 장애 |
장애진단서작성기준
장애진단시기(최초)
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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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시각·청각·언어· 지적장애·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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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
신장 장애 |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호흡기·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장루·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
간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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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의무재판정 시기
장애유형 |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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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척수)장애 | 지체장애 중 척수장애는 2년 후 재판정(1회) * 척수장애는 장애진단서 내용 확인 필요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만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파킨슨병 등)으로 진단한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시각장애 | 각막이식술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
평형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정신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신장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
호흡기장애 간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
간질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심장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 단,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
장애진단 전문의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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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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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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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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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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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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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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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간질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40,000원
- 기타장애 : 15,000원
- 장애 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