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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 대상 :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산입안함)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연기
  •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 조사개시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권리보호요청
  • 대 상 :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신청기간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7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기한연장
  • 대 상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기한연장
  • 신청기간 :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그 밖에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지방세 고충민원이란?

대상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 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이용방법

  • 방문 : 청주시청 감사관실 보조금 감사팀
  • 우편 : [2854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청주시청 감사관실 (북문로3가)
  • 접수 : 청주시 감사관실, 구청 세무과
  • 문의 : 청주시 납세자보호관(☎ 043-201-1167, 팩스 043-201-1199)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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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감사관
  • 문의전화(043) : 201-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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