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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개요

지역주택조합 제도

  •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조합원)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법 제2조 제11호

조합원 자격

  •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날 기준(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충청북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요건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 포함)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의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 등) 및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 조합원은 20인 이상으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쳐야 추진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으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것이 곧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추진주체가 임의로 설정한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환경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많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업무추진비 및 분담금에 대한 환급 조건 확인)
  • 사업추진 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부지는 토지소유자와 조합 간에 협의매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조합원 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토지매입이 실패로 돌아가는 등 경우에 따라서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으므로 사업 추진 기간 변경 요인이 많습니다.
  •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한번 가입하면 임의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시공사가 확정될 수 없으며, 시공사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 총회를 거쳐 선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

장점
  • 주택청약통장 필요 없음
  • 공개모집에 따라 청약 경쟁 없음
  • 잔여세대 일반분양분 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
단점
  •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 부담
  • 사업기간 지체 및 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 사업 무산 시 투자 금액 손실 우려
  •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 존재
  • 주택조합원 자격 요건을 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해설서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왼쪽 큰 단계:
조합 추진사항
↓
추진위원회 (토지로색·선정, 규약 작성)
↓
조합원 모집신고 접수
오른쪽 행정절차: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토지사용 권원 50%)
↓
조합원 모집,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신청 (20인 이상의 조합원,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오른쪽 행정절차: 조합설립인가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토지소유권 15% 이상)
↓
사업계획 승인신청
오른쪽 행정절차: 사업계획승인 (토지소유권 95% 이상, 지구단위구역 차 100%)
↓
착공신청
오른쪽 행정절차: 착공수리
↓
일반분양 신청 (30세대 이상은 공개모집)
오른쪽 행정절차: 분양승인
↓
사용검사 신청
오른쪽 행정절차: 사용승인
↓
입주 및 조합해산 신청
오른쪽 행정절차: 조합해산 인가
↓
주택조합 청산

지역주택조합 현황

청주시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도 / 구룡리지역주택조합(모집신고) / 구오창지역주택조합(모집신고) / 내덕동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 / 내덕2지역주택조합(모집신고) / 오송역현대지역주택조합 (공사중) / 동남지역주택조합 (공사중) / 강서2지구지역주택조합 (공사중) / 한벌지역주택조합(모집신고) / 청원구 / 흥덕구 / 서원구 / 상당구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도합 - 조합명, 사업위치, 세대수, 모집신고수리일, 설립인가일, 사업계획 승인일, 착공신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조합명 사업(예정)위치 세대수
(예정)
조합원수 모집신고
수리일
설립
인가일
사업계획
승인일
착공신고
오송역현대
지역주택조합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178-3번지 일원 2,094 1,545 2020.
05.22.
2021.
06.03
2022.
08.16.
2024.
01.11.
동남
지역주택조합
상당구 지북동
247번지 일원
949 621 2019.
08.01.
2020.
01.22
2023.
09.26.
2025.
06.10.
강서2지구
지역주택조합
흥덕구 강서동40-41번지 일원 962 503 2019.
06.04.
2021.
05.12.
2024.
04.29
2025.
08.28.
내덕2구역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청원구 내덕동115-5번지 일원 866 - 202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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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내덕동
지역주택조합
청원구 내덕동411-9번지 일원 721 413 2016.
11.04.
2017.
02.14.
-
구룡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 산19번지 일원 128 - 2022.
07.22.
- -
청주 구오창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청원구 오창읍 창리2-14번지 일원 302 - 2024.
12.27.
- - -
한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서원구 사직동547-1번지 일원 955 - 2026.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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