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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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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현황

청주시 회원가입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황도 / 테크노 레이원시티(A1블록, A2블록) / 옥산 메종드프레 / 가경 더 센트럴리티 / 가경 센트럴 더 플래티넘 / 홍골근린공원 민간임대 / 오창 장대리 민간임대 / 라씨엘로 민간임대 / 청원구 / 흥덕구 / 서원구 / 상당구

회원가입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민간임대주택 - 사업명, 위치, 세대수, 사업계획승인일,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사업명 위치 세대수
(예정)
사업계획승인일
(건축허가일)
비고
라씨엘로
민간임대
청원구 내덕동 169-1 일원 660 2025.03.28.
홍골근린공원
민간임대
흥덕구 가경동 296-2 일원 932 - 사업계획승인 신청
테크노
레이원시티(A1블록)
흥덕구 송절동 151-2 일원 1,344 - 사업계획승인 신청
테크노
레이원시티(A2블록)
흥덕구 송절동 67-5 일원 473 - 사업계획승인 신청
가경 센트럴
더 플래티넘
흥덕구 가경동 1018 일원 481 2026.03.11.
옥산 메종드포레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산74-2 일원 - -
오창 장대리
민간임대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48 일원 - -
가경
더 센트럴리티
흥덕구 가경동 1017 일원 298 2023.11.07

회원가입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

1단계 회원 → 계약금·중도금(출자금)등의 회비 → 임의단체 / 2단계 임의단체 → 주택건설사업의 투자금 → 시행사(임대사업자) / 3단계 시행사(임대사업자)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우선공급 → 임의단체회원
  • 회원모집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계약이 아님.
    •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계약’이 아닌 임의단체 ‘회원(투자자, 출자자 등 유사한 형태 포함)을 모집’하는 사항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 가입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임의단체의 회원(투자자, 출자자 등 유사한 형태 포함) 가입계약은 관련법령 상 규제가 없으며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하여 규정된 바 없어, 피해 발생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원가입 시 출자금(가입금) 등의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 시 손해일 수 있기에 가입 해지 시 반환금액 및 반환조건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이 장기화되면 추가 분담금 상승 및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돌아가므로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상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안)임.
    • 회원모집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며, 관계 법령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홍보물 등에 명시된 사업계획은 계획(안)에 불과하여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여건 및 규제에 따라 사업의 규모 등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예정)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소유권 확보를 하지 못하거나, 부동산 시장 경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나, 탈퇴 시 출자금(투자금)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피해사례(전국)

  • [피해사례 ①] 민간임대주택 홍보물만 보고 계약
    • 토지확보율, 세대수, 평면도 등 사업계획을 제시한 민간임대주택 홍보물을 보고 계약 체결
    • 회원가입 후에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았으며, 확정된 계획도 없는 것을 확인한 가입자는 수백만원 상당의 출자금(계약금)을 포기하고 가입 취소.
  • [피해사례 ➁]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 규정 불분명
    • 투자자, 출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고,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가입계약 후 토지매입 등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변경되거나 무산되었을 때 출자금 반환 규정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 당사자 몫임.
  • [피해사례 ➂] 예비임차인 자격의 회원(투자자)가입 계약이나, 임대차계약으로 오인
    • 사업계획승인 후 임차인모집을 하여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나, 회원모집의 투자자 모집은 사업계획승인 사실이 없는 초기 계획단계임.
    • 핸드폰 문자나 책자를 통해 계약금 10%만 내면 동·호수 지정 등 분양이 확정되는 것처럼 홍보하여 임대차 계약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예비 임차인 자격의 계약임.

공동주택사업 행정절차

기본설계도서 작성 → 건축·경관·교통 심의 → 사업계획승인 신청 → 감리자 입찰·선정 → 착공신고 → 분양아파트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임대아파트 → 공급신고(입차인모집)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발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사업주체 가입 → 계약 → 주택건설공사 → 사용검사 → 입주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가능(임대아파트)

※ 현재 청주시는 민간업체와 아파트사업을 공동시행하는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사항 안내문

※ 민간건설 임대주택 회원가입 시 “신중히”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지식 없이 회원가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계약 체결 전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 회원가입 시 홍보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토지매입 여부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
    •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승인(허가) 될 수 있습니다.
  • 탈퇴 및 해약 시 유의사항
    • 회원가입 출자금 반환 및 철회 등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탈퇴 및 사업 지연•무산 시 투자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의 한계
    • 주택법령 등 관계법령에는 회원모집에 대한 사항이 없어 행정기관의 규제사항이 아니므로, 계약서(회원가입) 작성 시 신중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