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구 분
(법적 근거)
내 용
법령 위반 행위 및 과태료

법적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

1. 운영방법 : 주민신고제를 통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2.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이용

3. 신고기한 : 최초 촬영시각부터 24시간 이내

4. 신고요건

1)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또는 영상자료 촬영

2)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3) 모든 사진·영상에서 위반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4) 단,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법정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PHEV)
급속충전구역 1시간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자료를 통해 이동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최초 촬영사진
• 1시간 경과 후 촬영사진 첨부
완속충전구역 14시간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3장 이상 자료를 통해 이동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최초 촬영사진
• 최초 촬영시각 5시간 이후 9시간 이내의 촬영사진
• 14시간 경과 후 촬영사진 첨부
7시간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3장 이상 자료를 통해 이동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최초 촬영사진
• 최초 촬영시각 3시간 이후 5시간 이내의 촬영사진
• 7시간 경과 후 촬영사진 첨부

※ 대체 가능

① 최초 촬영사진 ② 14시간(전기차) 또는 7시간(PHEV) 경과 후 촬영사진 ③ 동영상* 첨부

* 충전기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14시간/PHEV 7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한 행위가 확인 가능한 영상(위반차량의 행위임이 명확해야 함)

※ 단속예외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하지 않거나 원거리 촬영으로 차량의 바퀴모양, 주차선을 명확히 확인 못할 시 부과 불가

법령 위반 행위 및 과태료

법적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

5. 주차위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이용대상 이외의 차량이 주차한 경우

구분 설명 이용가능 차량 단속대상 차량 과태료금액
충전구역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 전기자동차
•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 내연기관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 외부충전식이 아닌 하이브리드자동차
10만원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
• 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 내연기관 자동차 10만원

6. 충전 방해행위

구분 과태료금액
• 충전구역(충전시설)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가 14시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가 7시간(00:00~06:00 제외하여 산정) 이상 주차하는 행위
•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PHEV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0만원

7. 행정처분 : 신고요건 충족 시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절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미세먼지관리팀
  • 문의전화(043) : 201-498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