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
부동산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 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및 부동산 중개업 분야 소비자보호센터를 안내합니다.
근거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조례 제4747호)
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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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교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이상 9억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이상 12억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이상 15억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등 (매매 · 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이상 6억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이상 12억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이상 15억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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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구분 | 상한요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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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교환 | 0.5 | 전용면적 85㎡ 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 |
임대차 등 | 0.4 |
주택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x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x 70)}으로 재산정 한다.
실비
구분 | 청구범위 | 한도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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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건당 1천원 | 매도 ·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 설명한 후에 지불) |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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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간 수수료 | 매수 ·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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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서 서면 제시 의무화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http://rtms.cheongju.go.kr
문의처
- 상당구 민원지적과 : ☎ 043-201-5124
- 서원구 민원지적과 : ☎ 043-201-6122
- 흥덕구 민원지적과 : ☎ 043-201-7122
- 청원구 민원지적과 : ☎ 043-201-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