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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대기오염

대기오염
인위적으로 배출되어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의 양, 농도 및 지속시간의 과잉으로 어느 지역의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혹은 공중위생상 인간, 동물, 식물 및 재산에 유해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는 상태이며, 우리시의 대기오염 주범은 자동차배출가스로서 전체 대기오염의 약 33%를 차지한다.

대기오염 발생원

  • 점오염원 : 대단위 배출원 (발전소, 산업시설 등)
  • 면오염원 : 밀집된 소단위 배출원 (주거지역의 난방)
  • 선오염원 : 소단위 배출원으로 이동성이 있는 오염원 (자동차, 철도, 선박 등)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가스상물질

황산화물
SOx : Sulfur Oxides

자연에 존재하는 석탄과 오일류는 모두 0.1~0.5% 이상의 유황을 함유하며 이들 연료가 연소할 때 황산화물(SO2, SO3, H2SO4 등)발생하며, 광화학반응이나 촉매반응에 의하여 다른 오염물질과 반응하여 삼산화황, 황산, 기타 황산염 등의 2차 오염물질을 형성하며, 시야의 감소와 금속 및 재료의 부식, 식물 및 인간과 동물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황산가스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대기환경기준 항목이다.

질소산화물
NOx : Nitrogen Oxides

공기와 연료중에 포함된 질소가 연료 연소시 온도에 영향을 받아 산소와 결합하여 여러 가지 질소산화물(NO₂, NO, N2O, N2O3, N2O4, N2O5)이 생성되는 것이므로 총칭하여 NOx로 표시한다. 연소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생성되며, 이 중에서 대기 오염에 영향이 제일 많은 이산화질소(N2O)는 적갈색의 자극성 냄새가 있는 유독한 기체이며, 산성비 생성과 광화학스모그 발생 등 2차오염을 발생시킨다. 이산화질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대기환경기준 항목이다.

탄화수소
Hydrocarbons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로서 정유시설, 자동차 및 페인트 도장시설 등에서 발생되며 화산작용, 산림의 화재 및 천연 가스의 배출 등에서도 생성되며, 인체에 대하여 국소적 자극작용이 있어 그 증기는 눈, 코, 목구멍 및 호흡기관을 자극한다. 높은 농도의 증기를 다량으로 흡입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일산화탄소
CO : Carbon Monoxide

주로 연료의 불완전 연소시에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배출되어 차량의 급증과 함께 주요 대기오염 물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혈색소가 산소와 결합하는 힘에 비해 CO의 친화력이 210배나 산소보다 강하기 때문에 산소운반에 장애를 초래하여 각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여 뇌조직과 신경계통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대기환경기준 항목이다.

이산화탄소
CO₂: Carbon dioxide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정상대기 중에 약 0.03% 정도 존재하며 동식물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물질로서 석탄, 석유 또는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림의 화재 등이 있는데 흡입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0~30%이면 인체의 조직은 적당량의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저산소증을 나타내게 되며, 온실효과로 인해 기온의 변화를 일으켜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실내공기 오염의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암모니아
CO₂: Carbon dioxide

대기중에 0.006~0.02ppm 정도의 농도로 존재하며, 질소비료, 질산, 냉매, 무기약품, 염료의 산성중화제, 고무산화제 등으로 사용되며, 식물에 피해를 입히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비교적 저농도 혹은 중등도 농도의 경우 점막 자극증상이 현저하며 때로 두통, 흉통, 오심 및 구토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만성 폭로시에는 취기에 대한 내성이 생겨 무후각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악취
Offensive odor

악취는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결합물질 중의 하나로서 사람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체로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악취의 발생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산업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악취는 석유화학공업, 식품제조 및 가공, 펄프제지공업, 비누공업 등으로 광범위하고 산업시설이 아닌 것에는 쓰레기야적장, 분뇨정화조, 하수처리시설, 채소쓰레기, 경작 등이 있다.

입자상물질
먼지

대기 중에 부유하거나 비산 강하하는 미세한 고체상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이중 입자의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를 미세먼지(PM-10)이라하며,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연소작용에 의해 발생되므로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 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도시의 미세먼지는 7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데, 일반 먼지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대기환경기준 항목이다.

이 밖에 연소시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인 매연과 검댕, 가스나 증기의 응축으로 인해 액체상의 유적, 가스 내에 미세한 고체 혹은 액체 입자가 분산된 연무질, 안개, Fly ash, 훈연, 백연 등이 있다.

주요 중금속물질

수은, 카드뮴, 납, 크롬, 구리, 비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수질오염 참조)

기타 대기오염물질
  • 니켈 (Ni : Nickel)
  • 바나듐 (V : Vanadium)
  • 벤젠 (C6H6 : Benzene)
  • 페놀 (C6H5OH : Phenol)
  • 브롬 (Br2 : Bromine)
  • 베릴륨 (Be : Beryllium)
  • 포스겐 (COCl2 : Phosgen)
  • 석면 (Asbestos)

오염물질별 배출원

주요 가스상 오염물질의 배출원
오염물질배출원 - 오염물질별 배출원 종류와 주요발생원에 대한 안내표 입니다.
종류 주요 발생원
황산화물(SOx) 사업장의 보일러시설, 화력발전소, 경유자동차, 가정의 난방 등
질소산화물(NOx) 사업장의 보일러, 화력발전소, 자동차배출가스 등
CO 및 CO2 각종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탄소가 완전연소시 CO2가 불완전 연소시 CO가 발생
플루오르화합물 알루미늄, 유리, 비료제조, 요업 등
황화수소(H2S) 암모니아, 펄프, 석유화학, 도시가스제조업, 폐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멜캅탄 석유정제, 석유화학, 펄프, 폐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페놀 도장, 농약, 의약, 종이제조, 금속공업 등
벤젠 석유제조, 피혁, 도장, 살충제제조, 수지, 세제제조업, 염료공업 등
암모니아 냉동, 비료제조, 나일론제조, 도금 등
이황화탄소 비스코스섬유제조, 레이온제조, 고무제품제조, 화학공업 등
시안화수소 청산제조, 제철, 화학공업 등
염소 소다제조, 플라스틱제조, 아연도금, 고무제조, 화학공업 등
염화수소 소다제조, 플라스틱제조, 활성탄제조, 석탄연소 등
라돈 건축자재, 시멘트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황화수소(H2S)
주요 입자상물질 및 중금속 배출원
주요 입자상물질 및 중금속 배출원 - 주요 입자상물질 및 중금속 배출원 종류와 주요발생공정에 대한 표 입니다.
종류 주요 발생공정
먼지 연소과정, 합성과정, 물리적 처리시 발생
매연 연료 연소과정에서 불완전연소시 발생, 대도시는 주로 자동차배출가스에 의해 발생
검댕 매연이 수분과 응결하여 발생
카드뮴 아연정련, 합금, 도금, 안료제조, 염화비닐 소각 등
크롬 피혁, 염색, 시멘트제조업
수은 각종 계기제조업, 농약제조, 석탄연소과정, 폐기물소각장 등
전자제품 제조, 인쇄 등
비소 살충제 제조, 안료제조, 색소제조, 유리제조, 화석연료 연소 등
구리 살충제 제조, 안료제조, 색소제조, 유리제조, 화석연료 연소 등
석면 건축재료, 섬유재, 마찰재, 단열재 제조
바나듐 석탄 및 중유 등 화석연료의 연소, 폐기물 소각시설 등

대기오염 피해의 특징

  • 대기오염에 대한 피해는 오염물질의 농도와 폭로시간에 비례하여 커진다.
  • 단일오염물질보다 혼합오염물에 노출되면 상가작용(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투여하였을 때에, 그작용이 각작용의 합과 같은 현상) 및 상승작용으로 피해를 준다.
  • 노년층과 유아의 피해가 증가된다.
  • 피해지는 주택지역보다 공장지역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풍속이 낮고, 기온역전이 많은 날에 피해가 증가한다.

오염물질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폐자극성 물질 : SO2, NO2, O3, HCl, Cl2, HN3, Br2
  • 눈을 자극하는 물질 : PAN, O3, HCHO, SO2, HF, NH3, NO2
  • 질식성 오염물질 : CO, H2S, SO2, Cl2
  • 폐섬유성 물질 : 바륨, 석면, 코발트, 규산
  • 발암물질 : 3-4 벤조피렌, 석면, 니켈, 크롬, 비소
  • 신경장애 : Hg, Ni, 페놀, 시안, Br2, CO
  • 신장장애 : Cd, 페놀
  • 발암물질 : 망간, 아연과 아연화합물
  • 전신성 독물 : 은, 수은, 불화물, 카드뮴, 이산화셀렌

실내공기오염

오염원 및 인체영향

  • 먼지 : 대기중의 먼지가 실내에 유입되거나 실내바닥의 먼지, 담뱃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진폐증 등을 유발한다.
  • 담배연기 : 흡연시 발생하는 담배연기는 두통, 피로감, 기관지염, 폐렴, 기관지 천식, 폐암 등을 유발한다.
  • 연소가스(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 : 각종난로(연탄, 가스, 석유), 연료연소, 가스렌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급성 피해로는 시야감축, 기도저항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만성피해로는 폐렴, 기관지염 등을 유발한다.
  • 라돈 : 콘크리트, 흙, 지하수, 화강암에서 발생하는 라돈은 불활성 기체로서 무색, 무취하며 폐암 등을 유발한다.
  • 석면 : 내화성 건축자재(석면타일, 석면슬레이트)에 사용된 석면은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석면증, 폐암 등을 유발한다.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 건축재료, 세탁용제, 가구설비, 살충제 등에서 발생하며 각종 중독 및 마취증상, 신경장애, 위통, 소화기장해, 호흡기장해, 간장해, 신장장해 등을 유발한다.
  • 포름알데히드 : 단열재 및 접착제에서 발생하며 눈, 코, 목의 자극증상, 어지러움, 기침, 설사, 피부질환, 정서불안, 기억력 상실 등을 유발한다.
  • 미생물성 물질(곰팡이, 박테리아, 꽃가루) : 가습기, 냉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 방향제 등에서 발생하며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구역질, 현기증, 중추신경 억제작용 등을 유발한다.
  • 악취 : 무단 투기된 쓰레기, 불결한 정화조, 하수구 등에서 발생하며 식욕감퇴, 구토, 불면증, 알레르기 등을 유발한다.
  • 전자파 : 각종 전자제품 사용시 발생하는 전자파는 생식기능 및 면역기능의 이상을 가져오고 식욕감퇴를 유발하며 백혈병 발생 빈도를 증가시킨다.

실내공기 오염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노력

  • 대기오염관리 강화 : 실내공기오염원 중 실내에서 발생하는 것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이 있는데 외부공기인 대기를 정화시킴 으로써 실내공기 오염을 방지한다.
  •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의 설정 : 다수가 이용하는 내부의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의 특성에 따라 발생시기, 오염도가 상이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실내공기가 기준이상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 유해건축자재 사용제한 : 실내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다량방출 건축자재 목록을 고시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청정 건축자재의 개발과 사용을 유도한다.
  • 실내흡연 금지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열섬현상

정의

20세기 중반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현상으로, 히트아일랜드·도시열섬·열섬현상 등으로 불리며, 각종 인공열과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도시 상공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피해

기상청의 자료분석에 따르면 2006년 여름 청주지역은 밤 또는 새벽의 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6일간 발생하였으며 이는 최근 10년 평균보다 2일이나 증가한 것으로 도시의 기온을 높여 식물의 성장에 이상을 나타내고, 건강상 피해 및 냉방기 가동으로 인한 전력사용량 증가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예방대책

도시의 열을 식혀주는 숲이나 공원 조성 등 도심녹화사업, 하천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속의 실천사항

  •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사용을 줄이자.
  • 차량 운행 횟수를 최소한 줄이자.
  •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하자.
  • 생활용품을 아껴쓰자.
  • 필요없는 전기는 꼭 끄는 습관을 가진다.
  • 나무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흡수하므로 나무를 많이 심자.
  • 냉장고의 온도를 필요이상 낮게 하지 않는다.
  •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함부로 태우지 않는다.
  • 자동차 공회전은 2분 이내로 한다.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청주시 시책

  •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충전소 설치
  • 연료용 유류에 대한 저황유사용 및 보일러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
  •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안내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다 적발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개선명령, 10일 이내의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 소재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배출허용기준 초과자로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아래의 검사대행자에게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주시 소재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 청주시 소재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표 입니다.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043)
기아(주)청주서비스센터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58 261-0800
현대자동차(주)청주하이테크센터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21-23 231-8572
(주)공단공업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365-1 268-4088
충북1급자동차공업사 청주시 흥덕구 송절로 37 263-4002
풍년카서비스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211 234-3928
고진모터스(주)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803 285-8802
동진커먼레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숲안1길 15-1 010-9191-3726

자동차배출가스 절감을 위한 관리요령

5천km 마다 정비점검의 생활화

  • 엔진오일은 1만km 마다 교환하여야 합니다.
  • 올바른 정비·점검은 연료를 10% 절감시켜 줍니다.
  • 오염물질을 약 5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거나 과적 및 과승 안하기

  • 짐 10kg은 약 3%의 연료를 낭비합니다.
  • 과적, 과승에 의한 무리한 부하는 2배 이상의 매연을 배출시킵니다.

급출발, 급제동 등의 난폭운전은 이제 그만 합시다.

  • 정상주행시보다 30%이상의 연료를 낭비합니다.
  • 매연의 과다배출 및 차량수명 단축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당히 유지합시다.

공기압의 부족은 연료의 과다소비 및 매연배출의 원인이 됩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 제한지역 : 청주시 전 지역
  • 시 행 일 : 2019. 4. 1.(월)
  • 단속대상 :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승용, 화물, 승합 등 차량이 5분 이상 공회전 할 경우
  • 제외대상
    • 대기온도 영상 27℃ 초과 또는 영상 5℃ 미만인 경우
    • 경찰용자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 냉동차, 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정비중인 자동차
    •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함)

오존경보제

오존경보제도란?

  • 대기중 오존(O3)의 농도가 일정수준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
  • 오존이 지상에서 20~25 km의 고도에 존재할 때에는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지구의 생물들이 자외선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어 환경에 좋은 기능을 하지만, 지표로부터 16~18km사이의 대류권에 오존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호흡기관에 유해하다.

오존경보제 개요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 대상지역 : 청주시 전지역
  • 시행시기 : 매년 5월~9월
  • 발령 및 해제 : 충청북도지사
청주시는 1998. 6. 1일부터 오존경보제 시행

오존경보발령 단계

  • 주의보 : 오존농도가 0.12ppm/hr 이상일 때
  • 경보 : 오존농도가 0.3ppm/hr 이상일 때
  • 중대경보 : 오존농도가 0.5ppm/hr 이상일 때

오존경보발령 단계 및 시민행동요령

주의보 발령시 (0.12 ppm이상)
  • 실외운동경기와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의 실외활동을 자제
  • 자동차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합시다.
경보 발령시 (0.3 ppm이상)
  • 유치원, 학교등에서는 실외학습을 자제합시다.
  • 자동차는 경보대상지역 통행을 자제합시다.
중대경보 발령시 (0.5 ppm이상)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는 실외 활동을 중지합시다.
  •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휴교를 실시합시다.
  • 자동차는 당해지역의 통행을 금지합시다.

오존저감을 위한 시민협조 요청사항

  • 에너지 절약을 실천합시다.
  • 하절기에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 함께 타기를 생활화합시다.
  • 차량운행시에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가하고 과적이나 연료공급장치를 조작하지 맙시다.
  • 차량운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 자동차 에어콘 사용을 최소화하고 타이어 공기압은 적절하게 유지합시다.
  • 차량운행시에는 경제속도(80㎞/h)를 지키고, 급출발과 급제동을 삼갑시다.
  • 자동차는 잘 정비하고, 기름은 낮 시간대를 피하여 아침이나 저녁시간대에 넣고,급유시에는 연료탱크를 꽉 채우지 맙시다.
  • 하절기에는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합시다.
  • 오존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 어린이 및 호흡기 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운동 경기를 삼가합시다.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 법적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 대상 :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찜질방,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선정기준 :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또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건축자재
  • 협조사항 : 의무사용제한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시설에만 국한되나 다음의 사용제한 건축자재는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되므로 새집증후군 등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건축물 공사시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제한 건축자재 목록

사용제한 건축자재 목록 - 사용제한 건축자재 목록에 대한 구분, 건축자재 생산업체, 건축자재명, 휘발성유기화합물방출량(㎎/㎡hr ), 고시일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분 건축자재 생산업체 건축자재명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방출량 (㎎/㎡hr )
고시일
바닥재 1. 한화종합화학 HC-901(카펫타일) 7.897 ‘05.12.29
페인트 1. (주)금강고려화학 센스멜 MT3370 8.225 ‘05.05.06
페인트 2. (주)디피아이 슈퍼에나멜 백색 5.372 ‘05.05.06
페인트 3. (주)디피아이 크린폭시300 6.597 ‘05.05.06
페인트 4. 건설화학공업(주) 글로리텍스 5.905 ‘05.05.06
페인트 5. 건설화학공업(주) KCI워터락 7.182 ‘05.05.06
페인트 6. 삼화페인트공업(주) 수성아크론 8.292 ‘05.05.06
페인트 7. 삼화페인트공업(주) 수용성우레탄락카 7.279 ‘05.05.06
페인트 8. 벽산페인트(주) 아쿠아 락 11.822 ‘05.05.06
페인트 9. 벽산페인트(주) E Floor Single Top 5.732 ‘05.05.06
페인트 10. 벽산페인트(주) E. Floor Top 14.687 ‘05.05.06
페인트 11. 삼일페인트공업(주) 프리톤 8.811 ‘05.12.29
페인트 12. 삼일페인트공업(주) 우레탄-A(KSM 6050 2종) 5.296 ‘05.12.29
페인트 13. 금강페인트공업(주) KSM 6050 2종 우레탄바니시 11.276 ‘06.05.24
페인트 14. 동일화학공업(주) KSM 6020 (1종2급)A 백색 9.089 ‘06.05.24
페인트 15. 동일화학공업(주) D/D #1004 상도 백색 G-40 5.149 ‘06.05.24
페인트 16. 동일화학공업(주) 네오광텍스 5.241 ‘06.05.24
페인트 17. 동일화학공업(주) D/D #1004 상도 투명 7.695 ‘06.05.24
페인트 18. 삼일페인트공업(주) 아트타일 #200 7.113 ‘06.05.24
페인트 19. 삼일페인트공업(주) 스파바니쉬A 13.138 ‘06.05.24
페인트 20. 삼일페인트공업(주) 하이본 11.755 ‘06.05.24
페인트 21. 신광페인트공업(주) 엘피탑상도 G-35 7.483 ‘06.05.24
페인트 22. 신광페인트공업(주) MTAC상도G-35 6.857 ‘06.05.24
페인트 23. 신광페인트공업(주) 룩스탄 #1000 상도 투명 5.765 ‘06.05.24
페인트 24. 신광페인트공업(주) 감마탄 흑색 G-100 5.232 ‘06.05.24
페인트 25. 신광페인트공업(주) 아크릴 우레탄 프라이마 갈색 5.734 ‘06.05.24
페인트 26. 신광페인트공업(주) 타워코트 4000 SF 녹색 8.560 ‘06.05.24
페인트 27. (주)우진페인트 하이죤 #3000 9.458 ‘06.05.24
페인트 28. (주)월드인더스트리 플라톤 유색 CP5027 12.179 ‘06.05.24
페인트 29. 서울화학공업(주)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광택에나멜(흑색) 15.990 ‘06.05.24
페인트 30. 서울화학공업(주)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광택에나멜(회색) 15.782 ‘06.05.24
페인트 31. 조광페이트(주) 퍼니졸 300 상도 투명 7.226 ‘06.05.24
페인트 32. (주)케닉스 케니탄 상도 투명 7.642 ‘06.05.24
  33. (주)케닉스 프레탄NT G-10 6.488 ‘06.05.24
페인트 34. (주)씨케이페인트 CCF-207 본타일 상도 백색 10.488 ‘06.05.24
페인트 35. (주)씨케이페인트 CCF-100 아크릭 투명 10.183 ‘06.05.24
페인트 36. (주)씨케이페인트 케미멜 CEF-108F자연건조형에나멜 무광 흑색 10.340 ‘06.05.24
페인트 37. (주)씨케이페인트 KSM 6020 유성도료 1종 2급조합페인트 청색 (CP-105) 9.147 ‘06.05.24
페인트 38. (주)씨케이페인트 KSM 6020 유성도료 4종 아크릴 도료 갈색 (CCF-106) 10.554 ‘06.05.24
페인트 39. 건설화학공업(주) 수성 DTM 에나멜 백색 5.636 ‘06.12.29
페인트 40. 건설화학공업(주) 헤라톤(S512) 9.786 ‘06.12.29
페인트 41. 건설화학공업(주) 비니본 백색 8.087 ‘06.12.29
페인트 42. 건설화학공업(주) KCI 프로아 #220 오텀 그린 5.245 ‘06.12.29
페인트 43. 건설화학공업(주) 슈퍼탄 #300 투명 7.087 ‘06.12.29
페인트 44. 건설화학공업(주) KCI 방미도료 #2000 백색 8.076 ‘06.12.29
페인트 45. 건설화학공업(주) 하나로 우레탄 니스 7.981 ‘06.12.29
페인트 46. 삼화페인트공업(주) 본코트 상도 AC형(투명) 9.521 ‘06.12.29
페인트 47. 삼화페인트공업(주) KSM 6020 유성도료 1종 조합페인트 1급(검정색) 7.295 ‘06.12.29
페인트 48. 삼화페인트공업(주) KSM 6020 유성도료 1종 조합페인트 2급(갈색) 6.656 ‘06.12.29
페인트 49. 삼화페인트공업(주) 수성크리어 유광(투명) 5.787 ‘06.12.29
페인트 50. 삼화페인트공업(주) 크래킹락카 200(흑색) 6.416 ‘06.12.29
페인트 51. 삼화페인트공업(주) 홈스타 파스텔 OK (반광, 소프트아이보리) 6.133 ‘06.12.29
페인트 52. (주)우진페인트 하이론 투명A-1000 8.109 ‘06.12.29
페인트 53. (주)우진페인트 에마코트M-900백색(유광) 9.251 ‘06.12.29
페인트 54. (주)우진페인트 하이론 하이죤(G-10)백색(무광) 8.800 ‘06.12.29
페인트 55. 조광페인트(주) 윈코트 에나멜 백색 5.782 ‘06.12.29
페인트 56. 조광페인트(주) 하이솔락카 투명 5.707 ‘06.12.29
페인트 57. 조광페인트(주) 우레탄 바니쉬 투명 15.195 ‘06.12.29
페인트 58. 조광페인트(주) 홈코트 니스(하) 10.580 ‘06.12.29
페인트 59. 현대페인트공업(주) 네오우레탄 #900 Varnish 10.403 ‘06.12.29
페인트 60. (주)노루표페인트 홈테리어 멀티플러스(올리브그린, 반광) 5.407 ‘06.12.29
페인트 61. (주)케이씨씨 월센스(WT3340-C6070S) 7.282 ‘06.12.29
접착제 1. (주)오공 825 16.000 ‘06.12.29
접착제 2. (주)오공 SB1100 28.045 ‘05.05.06
접착제 3. (주)대흥화학 SR-325 17.009 ‘05.05.06
접착제 4. (주)동부정밀 YS-303 13.044 ‘05.05.06
접착제 5. 한국다우코닝 뉴트럴플러스실리콘실란트(투명) 15.559 ‘05.05.06
접착제 6. 다우실란트산업(주) 다우 GREENsil 808 투명 24.290 ‘05.12.29
접착제 7. 동양실리콘(주) 네오씰 (투명) 18.625 ‘06.05.24
접착제 8. 헨켈코리아(주) LC909 (백색)(SEALANT OXIME ) 16.481 ‘06.05.24
접착제 9. 헨켈코리아(주) LC303 (투명)(ACETOXY SEALANT) 40.718 ‘06.05.24
접착제 10. 모아케미컬(주) 모아씰 E-7000 (투명) 22.574 ‘06.05.24
접착제 11. 동양실리콘(주) 바이오새니토리(SCS5070)(투명 ) 16.718 ‘06.12.29
접착제 12. 동양실리콘(주) 홈실리콘(백색) 16.691 ‘06.12.29
접착제 13. 동양실리콘(주) Weathersil SCS600(회색) 29.222 ‘06.12.29
접착제 14. 노바텍코리아 TEC7(백색) 16.859 ‘06.12.29

석면의 유해성

성상

석면(石綿, Asbestos)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섬유모양의 광물로서 화성암의 일종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부드럽고 가늘기가 머리카락보다 얇은 0.02㎛~0.03㎛ 의 극세섬유상의 광물이다.

종류

석면은 크게 사문석계와 각섬석계로 구분되며 사문석계에는 백석면 이 있으며, 각섬석계에는 갈석면, 청석면, 직섬석석면, 투각섬석면, 양기석석면으로 나뉜다.

용도

광물성 섬유이기 때문에 전기절연이 잘되고 열에 강하여 천정이나 벽면의 보온·단열재, 슬레이트 등 대부분이 건축용으로 쓰이는데 현재는 석면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유해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70~80년대 건물신축 등에 많은 양을 사용하였다. 당시에 건축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건축물의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공사 과정에서 먼지형태의 석면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유해성

석면은 너무 가늘어서 먼지의 형태로 호흡기를 통하여 우리 몸의 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석면에 노출되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 치유가 어려운 질병을 유발하는데 석면을 "소리 없는 살인자" 나 "죽음의 가루"로 부르는 이유다.

석면함유 주요 건축자재의 특성

슬레이트

60~70년대 농어촌의 지붕개량사업에 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장기간의 자연풍화작용에 의해 부식되어 외부의 조그마한 압력에도 쉽게 부스러져 석면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많음. 골판 또는 평판형태의 제품으로 최초 생산 시 연한 회색을 띄나 장기간 사용된 경우 짙은 회색으로 변색되면서 쉽게 부스러져 해체 및 제거작업 시 주의가 요망됨

천장재

일명 텍스라고 호칭되는 시멘트 배합제품으로 주로 천장재로 사용되었으며, 보통 표면이 백색으로 벌레무늬를 띔. 장기간 사용된 경우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쉽게 부스러져 석면분진의 비산이 우려되어 관리나 제거 시 주의가 요망됨

내장벽재(밤/나무라이트)

일반 건축물 내부의 사무실 및 화장실 칸막이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가공업체의 시공 또는 사용과정에서 코팅이나 페인팅을 많이 한 관계로 표면상으로 판별이 곤란하여 시료채취 후 정밀조사 필요

뿜칠 석면
  • 극장 : 무대의 후면 및 천장에 사용되었으며, '80년대 이후에는 암면, 퍼라이트 (다공질 진주암) 등이 사용되어 면밀한 확인이 필요
  • 주차장 : 주로 천장에 사용되었으며, 거의 암면이 뿜칠되어 있어 견본을 채취하여 손으로 비벼서 뭉치는 경우 석면으로 추정하여 정밀검사를 실시
  • 체육관 : 주로 천장과 벽면에 사용되었으며, 주차장의 확인방법과 동일하게 실시
  • 철골(데크플래이트) : 철골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섬유질상태의 내화피복을 채취하여 육안 및 손으로 비벼 검사후 정밀검사 실시
  • 기관실(공조실) : 석고 및 불연 테이프와 함께 거의 고형상태로 기계를 감싸고 있어 견본을 채취하여 정밀검사 실시
  • 기타 냉동창고 등 :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이 사용되나 오랜 건물의 경우 암면이나 석면을 사용한 사례가 있어 1차 육안 및 손으로 검사후 정밀검사 필요

석면함유 주요 건축자재

  • 스레이트 : 석면함유율이 8~14%이며, ‘04.11이후 생산이 중단
  • 천장재 : 석면함유율이 3~6%이며, ‘05.4이후 석면대체물질(규회석, 해포석)을 사용하여 생산
  • 내장벽재 : 석면함유율 10%내외이며, ‘02.4이후 석면대체물질(규회석, 해포석)을 사용하여 생산
  • 석면압축 외벽재 : 석면함유율 8~14%이며, ‘06년부터 생산이 중단됨

제품별 석면함유량

(주)벽산
(주)벽산 - 벽산 제품의 구분, 제품명, 규격(두께, 넓이, 길이), 석면함유량, 생산기간에 대한 표 입니다.
구분 제품명 규격(mm) 석면함유량 생산기간
두께 넓이 길이
슬레이트 슬레이트 6.3 960
720
1820
2120
2420
2720
약 10% ‘91~‘04.11
천장재 아미텍스 6 300 600 약 5% ‘85~‘05.3
아스칼텍스 6 300 600 약 5% ‘83~‘03.4
내장벽재 밤라이트 3
4
5
6
900
1200
1800
2100
2400
2700
약 10% ‘71~‘04.4
기타 압축성형 시멘트판넬 20
35
50
60
400
500
600
2100~
5000
약8±2% ‘83~‘03.4
(주)KCC
(주)KCC - KCC 제품의 구분, 제품명, 규격(두께,넓이, 길이), 석면함유량, 생산기간에 대한 표 입니다.
구분 제품명 규격(mm) 석면함유량 생산기간
두께 넓이 길이
스레트 스레트 6.3 720
960
1820
2120
2420
약 10% ‘65~‘03.10
천장재 아미텍스 6 300 600 약 5% ‘89~‘03.12
내장벽재 밤라이트 3~6 900
1200
1800
2400
약 10% ‘74~‘03.12
나무라이트 3~6 900
1200
1800
2400
약 10% ‘75~‘03.4
(주)벽산
(주)벽산 - 벽산 제품사진 및 식별방법에 대한 표 입니다.
제품명 사진 식별방법
스레트 스레트 제품 사진 물결무늬의 단면을 가지는 시멘트 색상의 골판
아스텍스 (석고시멘트) 아스텍스 제품 사진 음각무늬(벌레무늬)가 있는 백색의 판상형으로 일반적으로 나사못으로 시공
아스칼텍스 (규산칼슘판) 아스칼텍스 제품 사진 음각무늬(벌레무늬)가 있는 백색의 판상형으로 일반적으로 나사못으로 시공
밤라이트 밤라이트 제품 사진 회색의 시멘트 재질의 판상형 보드
압축성형 시멘트판넬 압축성형 시멘트판넬 제품 사진 단면형상에 요철 및 중공부 위가 있는 콘크리트 재질의 패널
(주)KCC
(주)KCC - KCC 제품사진 및 식별방법에 대한 표 입니다.
제품명 사진 식별방법
스레트 스레트 제품 단면사진 물결무늬의 단면을 가지는 시멘트 색상의 골판
아스텍스 (석고시멘트) 아스텍스 제품 단면사진 음각무늬(벌레무늬)가 있는 백색의 판상형으로 일반적으로 나사못으로 시공
밤라이트 (평형스레트) 밤라이트 제품 단면사진 회색의 시멘트 재질의 판상형 보드
나무라이트 나무라이트 진품 단면사진 밤라이트의 표면에 유성도장을 함

석면피해 예방법

  • 건축물 철거시에는 석면작업 부위를 밀폐시키고, 물을 뿌려 습식으로 작업
  •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
  • 작업시에는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를 착용
  • 건축시 석면을 대체하는 유리면(Glass Wool)이나 암면(Mineral Wool)을 사용
  • 석면 대체물질
석면대체물질 - 석면대체물질, 성상 및 용도, 비고에 대한 표 입니다.
대체물질 성상 및 용도 비고
Glass Fibers (유리섬유) 섬유상태로 보온·단열 및 가공재로 사용 인조섬유
Mineral Fibers (암면) 섬유상태로 내화·단열 및 가공재로 사용 인조섬유
Woolastonite (규회석) 자연섬유상태로 단열 및 가공재로 사용 자연섬유
Sepionite (해포석) 자연섬유상태로 단열 및 가공재로 사용 자연섬유
Pulp (난연목재펄프) 섬유상태로 보온 및 가공재로 사용 가공천연펄프
Organic and Plastic Fibers 섬유상태로 가공용으로 사용되나 내열, 단열성이 낮음 야자섬유, 마섬유 등

석면관련 관계법령 및 규제내용

건축법
건축법 - 건축법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대한 조문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분 조문
제 8조 (건축허가)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하 7개호 생략)
시행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 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대한 조문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분 조문
제37조 (제조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3. 그 밖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제38조 (제조등의 허가) 제37조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작업방법 기타 허가의 기분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령 제29조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의2. 청석면 및 갈석면
8. 제3호 내지 제6호의2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제3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6.30]
14. 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외한다)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제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79조 (허가의 신청 및 심사)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등(이하 2개 호 생략)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대한 조문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분 조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7. 폐석면가. 석면의 제조·가공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스레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나. 스레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시행 제8조 (폐기물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규칙 [별표4] 6.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가. 수집·운반의 경우(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 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 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처리의 경우(1) 공통기준(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 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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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 담당자 : 오정진
  • 문의전화(043) : 201-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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