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지원
서비스 대상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지원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결식우려 증빙 제출서류
- 1)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2)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3)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 4)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보호자 모두 결식우려 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서비스 내용
- 학기중 평일 중식 : 학교 급식(교육청 지원)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 방학중 중식 : 전자카드(아동급식카드)에 포인트 충전·사용(1인/1식/9,000원)
- 아동급식카드 사용가능 가맹점 확인 : 푸르미코리아 홈페이지(www.purmeecard.com) - 가맹점조회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 평일 석식 지원(1인/1식/9,000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조사 및 신청접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