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병)
영농폐기물이란?
- 의의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종류 : 수거보상금이 지급되는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 농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직포, 반사필름 등의 폐기물은 수거보상금이 미지급되며, 일반생활폐기물 또는 재활용품으로 배출
영농폐기물 수거 필요성
- 농촌지역 환경 보호와 농약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농촌자원순환 체계 조성
영농폐기물 수거 방법
수거 흐름도
- 이물질 제거 후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동집하장 또는 수집장소에 배출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 수거보상금 지급(예산소진 시 미지급)
수거 장소
- 마을별 공동집하장, 농약빈병수거함 등 수집장소
수거방법(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2)
- 농촌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농약빈병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비교) 농약빈병류와 유사한 용기(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는 별도로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청주시 수거 대상)
※ 농약빈병과 유사용기 비교- 농약빈병 :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조제, 비선택성제초제, 기타약제 등 용기 겉면에‘농약’표기가 있음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약제 - 유사용기 : 농약용기류와 모양이 비슷하나「농약관리법」상 농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용기 겉면에‘농약’표기가 없음(수거불가 품목, 수거보상금 지급대상 아님)
친환경농약 영양제
- 농약빈병 :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조제, 비선택성제초제, 기타약제 등 용기 겉면에‘농약’표기가 있음
수거기관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2024년 영농폐기물 민간위탁수거업자 관할구역 현황
지역 | 수거지역 | 업체명 | 연락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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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 상당구 | 낭성면, 가덕면 | 영동군폐비닐수집소 | 010-5461-4726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043-219-6427) |
낭성면, 가덕면 제외 전 지역 | 대호환경 | 010-8840-2050 | |||
서원구 | 전지역 | 대호환경 | 010-8840-2050 | ||
흥덕구 | 오송읍, 옥산면 | 영동군폐비닐수집소 | 010-5461-4726 | ||
오송읍, 옥산면 제외 전 지역 | 대신환경자원 | 010-3888-7398 | |||
청원구 | 전 지역 | 영동군폐비닐수집소 | 010-5461-4726 |
수거 후 등급(무게)에 따라 수거장려금 지급
- 폐비닐(등급에 따라 지급/kg) : A등급 130원, B등급 110원 C등급 90원
- 농약빈병(한국환경공단 지급/kg) : 농약병 300원, 플라스틱 1600원, 봉지류 36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