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포인트제(에너지)
탄소중립 포인트제(에너지)란?
-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는 생산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온실가스 :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기체물질(이산화탄소 등 6종) - 탄소중립 포인트제(에너지)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임
※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제2항 제4호
탄소포인트 가입
가입기간 : 연 중
가입대상
- 가정의 세대주(세대구성원 포함) ※ 1가구당 1개의 계정만 참여
- 학교의 학교장, 일반건물의 실사용자 등
참여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 포인트제(에너지) 홈페이지에 직접 가입(https://cpoint.or.kr/ )
- 서 면 신 청 : 신청서 작성후 기후대기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유의사항
- 참여시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야 있어야 함
- 관리비 합산가구 : 가입시 고객번호 별도 기입없이 관리비 합산 항목에 체크
- 고지서 개별수령가구 :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 반드시 입력
탄소포인트 및 인센티브
포인트 산정시기
- 매년 6월, 12월
포인트 산정방법
- 과거 2년간 반기별 사용량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축한 세대에 포인트 부여
포인트 산정항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포인트 산정기준
① 감축 인센티브 : 참여자가 에너지 유형별 5%이상 감축 성공 시 지급
감축율 | 전기 | 수도 | 가스 |
---|---|---|---|
5%이상 10%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이상 15%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이상 ~ | 15,000P | 2,000P | 8,000P |
② 유지 인센티브 : 2회이상(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4회이상) 감축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참여자가 0% ~ 5% 감축율 유지 시 지급
감축율 | 전기 | 수도 | 가스 |
---|---|---|---|
0%이상 ~ 5%미만 | 3,000P | 450P | 1,800P |
③ 표준사용량 인센티브(가구 참여자 대상)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참여자 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하로 사용 시 지급
에너지사용량 | 전기 | 수도 | 가스 |
---|---|---|---|
표준사용량 50% 이내 | 5,000P | 750P | 3,000P |
인센티브 지급 방법
-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청주페이, 기부
인센티브 지급 단가
- 포인트당 2원
※ 포인트당 단가는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센티브 지급액
개인 최대 13.5만원/연, 상가 최대 40만원/연, 아파트 단지 최대 420만원/연
※ 감축률에 따라 지급액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