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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주택)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주택)

지역주택조합 개요

지역주택조합 제도

  •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조합원)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법 제2조 제11호

조합원 자격

  •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날 기준(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충청북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요건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 포함)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의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 등) 및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 조합원은 20인 이상으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쳐야 추진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으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것이 곧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추진주체가 임의로 설정한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환경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많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업무추진비 및 분담금에 대한 환급 조건 확인)
  • 사업추진 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부지는 토지소유자와 조합 간에 협의매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조합원 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토지매입이 실패로 돌아가는 등 경우에 따라서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으므로 사업 추진 기간 변경 요인이 많습니다.
  •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한번 가입하면 임의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시공사가 확정될 수 없으며, 시공사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 총회를 거쳐 선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

장점
  • 주택청약통장 필요 없음
  • 공개모집에 따라 청약 경쟁 없음
  • 잔여세대 일반분양분 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
단점
  •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 부담
  • 사업기간 지체 및 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 사업 무산 시 투자 금액 손실 우려
  •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 존재
  • 주택조합원 자격 요건을 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해설서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왼쪽 큰 단계:
조합 추진사항
↓
추진위원회 (토지로색·선정, 규약 작성)
↓
조합원 모집신고 접수
오른쪽 행정절차: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토지사용 권원 50%)
↓
조합원 모집,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신청 (20인 이상의 조합원,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오른쪽 행정절차: 조합설립인가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토지소유권 15% 이상)
↓
사업계획 승인신청
오른쪽 행정절차: 사업계획승인 (토지소유권 95% 이상, 지구단위구역 차 100%)
↓
착공신청
오른쪽 행정절차: 착공수리
↓
일반분양 신청 (30세대 이상은 공개모집)
오른쪽 행정절차: 분양승인
↓
사용검사 신청
오른쪽 행정절차: 사용승인
↓
입주 및 조합해산 신청
오른쪽 행정절차: 조합해산 인가
↓
주택조합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