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시책 및 감사홍보
제목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리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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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 홍보리플릿 자료입니다.(권익위 자료)
《개정사항》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확대(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 '18.2.1 시행)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
파일 |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렛(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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