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페이 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상반기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제한 가맹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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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경제정책과 |
내용 |
정부에서는 본래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2024.2.)」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지침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8조,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연 매출액(2022. 7. 1. ~ 2023. 6. 30. 기간)이 30억을 초과하여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농업인 공익수당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은 청주페이(정책발행)의 경우엔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여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종전처럼 사용이 가능한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목적 :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 확대 ○ 청주페이 사용제한 적용시점 : 2024년 4월 1일(월) 0시 ○ 적용제외 : 정책수당(농업인 공익수당 등) *농업인 공익수당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 청주페이는 연 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하여 가맹점 지위가 취소(철회)된 업체에서도 사용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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