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소상공인)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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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여성가족과(복지국) |
내용 |
가. 신청기간 : 2024. 7.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착순 마감
나.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기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미혼 청년소상공인 1인 기업대표(공동대표자는 2인 이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소상공인(대표)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장에 다닐경우 지원 제외 다. 지원내용 : 청년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매칭적립하여 만기일까지 혼인유지 및 근속시 목돈지급 - 월60만원 적립(본인 30, 도·시군 30) → 36백만원 + 이자(5년 만기) |
파일 |
충북행복결혼공제(소상공인) 안내문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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