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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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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4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소상공인) 홍보
부서 여성가족과(복지국)
내용 가. 신청기간 : 2024. 7.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착순 마감
나.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기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미혼 청년소상공인 1인 기업대표(공동대표자는 2인 이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소상공인(대표)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장에 다닐경우 지원 제외
다. 지원내용 : 청년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매칭적립하여 만기일까지 혼인유지 및 근속시 목돈지급
- 월60만원 적립(본인 30, 도·시군 30) → 36백만원 + 이자(5년 만기)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충북행복결혼공제(소상공인) 안내문 (1).pdf충북행복결혼공제(소상공인) 안내문 (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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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 문의전화(043) : 20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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