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청주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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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내용 |
청주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시행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인당 13만원 지원 - 청주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반복적인 농업과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로 복지향상 도모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행복바우처카드는 건강검진, 병․한의원 진료, 한약방, 약국, 안경점, 영화관람, 미용원, 찜질방, 도서구매 등 질병예방·치료와 문화활동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1인당 연간 15만원으로 자부담 2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청주시 농촌지역(읍,면 지역 및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 이상~70세 미만이며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 가구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2월 1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지원대상자들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농업정책과 도농교류담당(☎ 201-2121) |
파일 | |
작성일 | 2015-01-15 20: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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