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운영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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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기획행정실) |
내용 |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업무능률과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조건> - 대 상 : 외국인 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E9,H2 등 근로 가능 비자 소지) - 내 용 : 한국어 강사 파견 1개 사업장 최소 3~4개월 수업 지원(1주에 3~4시간 수업) 한국어 기초 ~ 초급 1단계 수업 문의 : 043-262-0977(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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