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목 | 주정차 알림단속 시스템 통신오류 책임을 왜 시민들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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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철 |
내용 |
2024년 11월 6일
저녁 20시가 다된 19시 34분 차도 잘 다니지 않는 이차선 이면도로 모충동 트릴로체 근처에 김밥을 사러 주차를 했습니다. 김밥을 사서 집에와 김밥을 먹고 쉬고 있는데 21시 22분 카카오톡 알림문자가 옵니다. 이동주차 하라고..제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데 말입니다. 폰을보니 시청 앞번호로 전화도 와 있습니다. 무슨일인가 싶어 전화를 하니 시청 민원실에서 잘못간것 같다 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단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어두운 이면도로에서 저녁 8시가 다된시간에 단속을 하는것도 웃기고 (아니 무슨 교통 방해가 되어 사고 유발했나요?) 시에 세금이 없어서 그 8시가 다 된시간까지 단속을 진행 해야 하나요? 2. 알림단속 시스템이 오류가 심하다고 담당자가 이야기 합디다. 그 오류에 왜 시민들이 단속되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정시에 왔으면 차도 뺐을테고 그런거 당하지 말라고 이런 시스템 만들어서 사용하게 한거 아닙니까? 저 단속 되면 다 냅니다. 작년부터 저한테 계속 가산금 붙여서 보내시는데 답변도 기계적으로 보내시고 이건 아니지 않나요? 왜 시스템 오류에 따른 불이익을 제가 부담해야 합니까!! 몇번을 생각해도 이번건은 전 인정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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