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추진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내용 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추진
- 오는 5월부터,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 지원 -

청주시는 오는 5월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충청북도내 출생 신고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이다.

대상자에게는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산후조리원 이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건강관리 비용 등)을 지원한다.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 시행 이전에 출산한 산모는 사업 시행일(5월 1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관할보건소 모자보건실(상당보건소 ☎043-201-4831, 서원보건소 ☎043-201-3270,3272, 흥덕보건소 ☎043-201-3365, 청원보건소 ☎043-201-3492)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산가정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했다.
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추진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0-1 청주시청 임시청사.jpg0-1 청주시청 임시청사.jpg 바로보기
작성일 2024-04-16 09:04:08
수정일 2024년 04월 18일 10시 48분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시,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적극 추진
다음글 청주시, 2024 베트남 테크페스트 하이퐁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