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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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이재동 |
연락처 | 201-2112 |
내용 |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알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지원자격 : 만65세 이하인 자로 농촌지역 전입 5년이하인 자(예정자포함)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신축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지원조건 : 대출금리 2%, 5년 거치 10녀 원금균등 분할 상환 붙 임 :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
파일 |
171227 (결재)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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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10 17:2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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