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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차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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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디자인과(주택토지국) |
담당자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
연락처 | 031-8008-3236 |
내용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제3차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을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제3차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공시송달공고 3. 공고기간 : 2024. 4. 4. ~ 2024. 4. 18. (15일간) 3.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문 의 처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031)8008-3236 |
파일 |
공시 송달 공고 (경기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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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08 10:4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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