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금연구역 확대 안내(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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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최수진 |
연락처 | 043-201-3408 |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개정으로 오는 2024. 8. 17.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변경]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참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개정 시행안)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확대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확대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
파일 |
포스터(청주시보건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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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08 14:4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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