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
제목 | "청주시 행정 답보 중소기업 분통" 보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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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청주시 행정 답보....중소기업 분통 ”보도 관련
3월 9일 공장증설에 나선 중소업체 “강화된 규제에 공장증축 진입로 어려움 호소”한다는 일부 언론사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임 ❍ 국토교통부『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진입도로 규정에 의거 부지면적이 5,000㎡미만은 4m이상, 5,000~3만㎡ 미만은 6m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 진입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다. - 이로 인해 옛 청원군 지역의 공장증축에 나선 한 중소업체는 기존 4m 진입로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 최소폭 6m와 배수로, 비탈면도 별도 확보해야 한다. - 업계는 지역에서 10년 이상 업체를 운영하고 진입도로 폭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조례완화 등을 통해 소규모업체 공장증축 계획에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 여주, 춘천, 음성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와 세부지침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돕고 있다. ❍ 청주시에서는 국토부에서 개정한 개발행위가 운영지침[훈령 제315호,2013.12.23]을 살펴보면 제3절의 도로계획 기준 (2)항에 상기 보도내용과 같이 부지면적 대비 진입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으나, - (3)항에서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 따라서 진입도로 규제와 관련된 공장신(증)설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건은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각 구청 해당부서에 시달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도시계획과 도시시설팀 민경택 (☎201-2441) |
파일 |
20150310(도시계획과)_청주시 행정 답보 중소기업 분통 관련 보도해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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