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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행정/민원 - 분묘개장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신대리 67-6번지-240415-서울일보
작성자 이주현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대리 67-6번지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30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안치장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445번길77 (무지개 추모공원)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인 및 문의처
- 공 고 인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충청대로 1031-10 류은자
- 대 행 처 : 장호장의장묘공사 043-908-8131 HP 010-5468-0564
9. 신고시 구비 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공 고 인 : 류은자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1차) 장호장묘-신대리 67-6번지-240415.pdf(1차) 장호장묘-신대리 67-6번지-240415.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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