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 (2차)분묘개장공고-충북청주시-서울일보6월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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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다영 |
내용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산34-4 - 분묘 3 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해촌로63번길 43-9 (재)영호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대우장묘 ☎ 010-5333-8498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 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 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강 부 환 2015년 6월 9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우장묘 ☎ 010-5333-8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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