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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행정/민원 - 분묘개장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원 )
작성자 정전은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원리 284-2번지 / 무연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화장후 납골)
4. 개장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 하늘공원 추모공원
5. 공고 기간 : 최초 인터넷 및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 기간 : 안치후 10년
7. 신 고 처 : 효사랑장묘 043-273-4444
8. 신고 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 분묘 개장공고후 동 번지내 누락분묘 발생시에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2015. 3.11
위 공고인 : 정희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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