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기암리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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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전은 |
내용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기암리 70 (무연묘 7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화장후 납골) 4. 개장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 하늘공원 추모공원 5. 공고 기간 : 최초 인터넷 및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 기간 : 안치후 10년 7. 신 고 처 : 효사랑장묘 043-273-4444 8. 신고 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 (제적등본, 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 분묘 개장공고후 동 번지내 누락분묘 발생시에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2014. 11. 14 위 공고인 : 차재근(010-7171-6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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