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행정/민원 - 분묘개장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 오창읍 각리
작성자 이법주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85-7
2. 분묘의 기수: 2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천국사추모공원
-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관리청: 농수산부 / 유한회사 잉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84
- 대행업체: (주)사일구산업개발 ☎ 010-3099-0783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 년 7 월 1 일

위공고인 농수산부 / 유한회사 잉꼬
분묘이장 (주)사일구산업개발 ☎ 1661 - 0783
파일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내수읍 구성리 분묘 2차 / 공고인 송영희
다음글 분묘개장공고(2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담당자 : 김동우
  • 문의전화(043) : 201-187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