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게시판
작성자 | 김수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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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목 |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조례에 대한 불만 제출 |
현황 및 문제점 | 금번 어머님의 돌아가시어 청주에 위치한 목련공원에 모시게 되었고, 납골당에 표기된 위패 사이즈에 대해 확인을 했습니다. 가로 5센치, 세로 19센치 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금번 제작을 햇으나 관리실에서 자로 재어 가면서 틀까지 포함된 사이즈가 5cm X 19cm 라고 하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이즈가 사진만으로 인지를 했고, 틀까지 포함했을때 5.6cm *19cm로 설치가 불가하다고 관리사무실에서 언급을 하시네요. 왜 사이즈에 대한 제안이 있는지, 제작된 사이즈가 1센치가 아니고 0.6cm 정도가 벗어 난다고 해서 제작된 사진을 넣지도 못하게 하는건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데 아닌거 같습니다. 아님 정확한 표현을 해서 틀까지 포함하여 5센치라고 표현이 되던지. 조례 기준에도 왜 위패의 사이즈가 폭 5센치 이하로 제안을 두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
개선방안 | 위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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