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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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2-1109호 | 등록일 | 2012-10-04 |
담당자/연락처 | 김정희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미달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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