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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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2-1147호 | 등록일 | 2012-10-18 |
담당자/연락처 | / | 담당부서 | 도시과 |
제목 |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 ||
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군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청 원 군 수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나. 위 치 :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산15-6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31,245㎡
라. 시 행 자 : 청원군수
2. 공고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범위,방법 등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및 군청 홈페이지에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3. 공고기간
- 2012년 10월 18일 ~ 2012년 11월 1일(14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2012년 11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및 청원군청 도시과에 서면 제출
다.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내용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원군 도시과(☎043-251-3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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