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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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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2-1147호 등록일 2012-10-18
담당자/연락처 / 담당부서 도시과
제목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군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청 원 군 수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나. 위 치 :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산15-6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31,245㎡ 라. 시 행 자 : 청원군수 2. 공고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범위,방법 등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및 군청 홈페이지에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3. 공고기간 - 2012년 10월 18일 ~ 2012년 11월 1일(14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2012년 11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및 청원군청 도시과에 서면 제출 다.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내용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원군 도시과(☎043-251-3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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