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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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2-111호 | 등록일 | 2012-10-24 |
담당자/연락처 | 김주태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제목 | 자동차 수울이행여부 신고안내 공시송달 |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자동차등록령 제3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수출말소 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말소 등록한 후 수출이행여부신고서가 미제출되어 안내문을 우편발송한 바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6호에 의거 수출이행여부신고를 지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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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