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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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213호 | 등록일 | 2009-02-16 |
담당자/연락처 | /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목 | 압류둥록된 차령초과 차량 말소등록 예고공고 | ||
내용 |
청원군 공고 제20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압류등록된 차령초과 차량 말소등록 예고]
1.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차령초과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를 통보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인적사항, 주소,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년2월16일
청 원 군 수
1. 공고기간 : 2009년2월16일~2009년3월02일(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3. 자진말소등록 예정일 : 2009년3월3일(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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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