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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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09-7호 | 등록일 | 2009-01-05 |
담당자/연락처 | 강완구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제목 | 무단방치자동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공고 | ||
내용 |
무단방치자동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공고
청주시 흥덕구 관내 주택가, 도로 및 기타지역에 무단 방치되어 노약자 안전사고 위험 및 도시미관을 저해한 자동차에 대하여 청주시주차시설관리공단(견인보관소)에 견인조치 후 차량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을 통보하였으나, 미이행 및 거소불명·부재 등으로 우편물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 강제처리(폐차)코자 공고합니다.
2009년 01월 05일
청주시 흥덕구청장
1.공고(권리행사)기간 : 2009년 01월 05일~2009년 01월 19일(15일간)
2.강제처리(폐차)일시 : 2009년 01월 20일 부터
3.강제처리(폐차)장소 : (주)청주종합폐차장
4.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52다3435호 외 27대(파일첨부참조)
5.문 의 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건설교통과 교통지도담당(☏(043)200-8529)
6.기타사항
가. 위 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 및 폐차)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폐차)후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직권 말소등록 하고,
나.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자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이행여부에 따라 범칙금(자진처리시 20~30만원, 자진처리불응시 100~150만원)이
차등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설정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대체 압류 등 권리 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당해 차량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강제처리(직 권폐차)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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