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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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314호 | 등록일 | 2009-03-05 |
담당자/연락처 | 황승서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공고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체를 영업정지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 상호 및 대표자 : (주)건우건설 정재록
- 영업소재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정리 190-2
2. 영업정지 업종 및 등록번호 : 미장.방수공사업(청원97-03-04)
3. 영업정지 사유 : 등록기준미달(기술능력)
4. 영업정지 기간 : 2009.3.5 - 2009.6.4(3개월간)
5. 처분일자 : 2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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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