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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원방안

지방세 지원방안

집중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방안

지원 대상

2023. 7월 중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원 내용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침수 주택‧상가 등) 이달 말(‘23.7.31)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 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25조의2)
    •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및 대체취득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
  • (피해 자동차)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및 대체취득 하는자동차의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
    • 파손‧멸실된 자동차 말소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기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6개월 연장(지방세기본법 §26) 및 주민세 등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25, §25조의2)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 (세무조사 유예) 호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재산세 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 호우 피해 사망자ㆍ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진

감면신청 방법 및 절차

  • 각 읍ㆍ면ㆍ동에 자연재해 피해 신청 → 재난담당부서에서 호우 피해 확정 → 구청 세무과에서 피해내역 확인 후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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