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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예방과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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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예방과대처요령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의 4호]

성희롱의 유형

  •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등 신체적 접촉 및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성적인 비유,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시각적 행위 : 외설적인 사진, 낙서, 컴퓨터 등을 통한 음란한 편지,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 성적 봉사 강요 행위(성적대상화)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행위

성희롱의 판단기준

  • 성희롱의 판단근거는 피해자의 관점을 따른다.
  •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말이나 혹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양 당사자가 원하고, 상호협의가 된 성적 관계나 교제는 성희롱이 아니다.
  •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 될 수 있다.
  • 성희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어느 한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 의도는 없으며 단지 친밀감의 표현일 뿐이다.
  • 성희롱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신체노출 등으로 인한 성적충동 때문에 발생한다?

성희롱의 대처

의사의 표시와 전달

  •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 성적수치심 표현 및 성적요구 분명히 거부
  • 가해자에게 직접 중지 요구 및 정확한 내용으로 편지를 쓴다. : 사본 보관 및 내용증명 확보 등

사건에 대한 자료 확보

  • 시간, 날짜,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 구체적으로 기록
  • 가해자에게 받은 서면, 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대화내용 등 보관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 활용

  • 설치장소 : 여성가족과
  • 방법 : 방문, 서면, 전화 및 인터넷 상담
    • 전화 : 043-201-1751
    • FAX : 043-201-1779
  • 고충상담원 : 여성가족과장(총괄), 여성정책팀장, 인사팀장, 조사팀장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

기관내 자율적 처리(청주시 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음
    •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고충전담창구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에 의한 조치 → 당사자간 합의
  • 합의권고안 미수용 및 중대사항일 경우 『성희롱심의위원회』 회부
  • 청주시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 : 6명
  • 부시장(위원장), 복지국장, 감사관, 인사담당관, 민간전문가(2)
  •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처리 (문의전화 : 1331)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장인의 에티켓

기본사항

  •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동료들간 존칭 사용한다.
  •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위를 이용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 한다.
  • 회식이나 야유회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고, 음란 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상대가 성적 언동에 대한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할 경우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 상대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지 않는다.
  •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관리자로서

  • 부하직원을 칭찬할 때 쓰다듬거나 가볍게 치는 행위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부하직원을 "딸같다", "아들같다" 하면서 쓰다듬거나 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
  • 성희롱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적극적으로 대응조치, 기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에 적극 개입하여 중지시킨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 담당자 : 문추비
  • 문의전화(043) : 20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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