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수요분석
제목 | 주차장 주인이 불법주차에 대해 민원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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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덕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마다 편의점 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토요일, 4월 1일) 일를 하기 위해 길거리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옆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사람의 주차장을 막고 주차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차량앞에 전화번호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금방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차를 했는데, 편의점 업무가 바쁜 관계로 깜박 잊고, 계속 주차를 하였는데, 다방 주인이 제가 차를 주차를 해서 영업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지구대에 신고를 했고, 월요일에 구청에 가서 민원을 제기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고의적으로 영업방해를 할 생각은 없었고, 다방주인과 만나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편의점 사장님도 다방주인과 잘 아는 사이라, 말씀을 하셨지만, 다방주인은 난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방 주인이 구청에 가서 민원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업방해죄로 벌금을 물게 되나요?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편의점 사장님께서는 벌금이 나오면 사장님이 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정말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 할 목적으로 주차를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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