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객 수요분석

고객 수요분석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건물보존등기시 취득세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취득세
작성자 김대성
내용 청주시 통합전 청원군에서는 건물 보존등기 취득세 신청하면, 형질변경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이 지료를 발급을 하여, 취득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로 통합하면서 위와같은 행위는 하지 않고 취득세 연체가 되여야만 고지서를 발급해 통보 합니다.
건물 취득세와 형질변경 취득세를 둘다 60일이내에 취득세 납부를 하여야 한답니다.
따로 따로 신청하라고 미리 담당공무원이 알려 줘야 취득세를 60일안에 낼께 아닌가 싶습니다.
파일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자기주도학습연구소에서 유능한 개인과외 선생님 모집합니다
다음글 전액무료“장애인 여러분! 기술 배워서 안정된 직장에 당당하게 취업하세요.”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이수민
  • 문의전화(043) : 201-297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