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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전거도로 공사로 인한 자전거사고 처리 답변요망
작성자 정명식
내용 1.사고시간:2015.06.13.12:30분경
2.사고장소: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더빈컨벤션 앞 자전거도로
3.사고내용:
상기본인은 상기 일시 장소인 자전거 도로를 가경동에서 푸르미공원 을 거쳐 청주역방향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주행을 하던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자전거도로폭 중앙을 공사를 하고 흙으로 덮어 놓은 구간을 지나가다 자전거 바뀌가 뒤틀리며서 노상으로 전도되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하나병원 응급실에 가서 안면부 열상 및 전신열상을 입고 응급치료 후 두부정밀촬영을 하자고 하였으나, 메르스 의심환자도 방문을 한상태이고하여 일단 급한 마음에 병원에서 약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치료를 위한 치료약을 사가지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두부통증이 지속되어 직장이 있는 천안 소재 천안충무병원에 방문을 하여 사고내용과 당시 두부 뇌진탕 사항을 설명하고 검사를 한 결과(ct) 두개골 골절 의증과 두부기내증 진단을 받고 안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입원을 해야하단고 하였으나, 직장문제로 통원을 해야됨을 설명하고 절대안정과 2세대항생제를 2주간 처방을 받아 약물치료 및 전신 열상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피해사항 : 위에 언급한바 두개골 골절의증과 기내증 안면부 성형
자전거에 장착물 파손, 휴대폰 파손(17만원 교체),헬멧과 고글등 피해자 많은 상태임


5. 결론: 자전거도로 구간으로 공사를 하였다면, 이전 공사구간 주의 간판등 자전거와 보행인이 주의환기를 할 수 있는 사전표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전혀 안전과 관련한 행위는 어느곳에도 볼 수 가 없고 사고 7일 후 사고현장을 재방문하였으나, 역시나 상태는 그대로 였습니다.
이는 구청도로를 담당하는 분에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업체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안 한것인지, 공사업체에 잘못인지 결론을 내어 답변을 바라며
본인 당한 사고에 대한 치료와 손해부분등을 어찌 할것인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이 되지 않을시는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사진은 첨부합니다


사진이 다 올라가지 않아 2장만 먼저 등록합니다ㅣ
안면부 상처
사고현장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20150621_095237.jpg20150621_095237.jpg 바로보기
첨부파일(jpg파일) 20150621_095348.jpg20150621_095348.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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