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출산 |
제목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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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닝 메세지 |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기들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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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
내가 사는 곳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
- 진료비영수증 원본,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등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상당보건소 ☎ 201-3166 / 서원보건소 ☎ 201-3271 / 흥덕보건소 ☎ 201-3365 / 청원보건소 ☎ 201-3465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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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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