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현황
제목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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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책기획과(기획행정실) |
내용 |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 기존에 각종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신청(이하 ‘1차민원’)하고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거부‧불채택 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용 가능 2. 신청요건 ◆ 신청요건 (①&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기존에 각종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신청하고 거부‧불채택 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②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거부‧불채택된 경우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 요청 3. 신청방법 : ‘국민신문고’ 누리집(https://www.epeople.go.kr) 4. 처리절차 : 국민신청 → 권익위원회 1차 검토 → 소관지자체 배정 →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용 문제해결 → 처리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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