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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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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거 감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작성자 정*수
내용 건물철거 허가를 받은 시민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건물철거 과정에서 감리가 필요하고, 감리자는 구청이 지정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지정된 감리자가 저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감리자가 감리 비용을 얘기하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개인이 자비 6천만 원을 들여 구도심의 흉물스런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는데, 감리 비용이 1천4백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철거 비용도 부담스러운데, 감리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계약을 해지할까 고민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물론 철거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감리제도가 제정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여 건축사가 폭리를 취하는 구조는 감리 본연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리지정에 관하여 복수의 감리자를 민원인에게 제시하여 민원인이 그중 한 명을 선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감리인을 민원인이 직접 약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감리인을 시청이 직접 채용하여 감리를 진행하게 하는 등 제도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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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유재철
  • 문의전화(043) : 20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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