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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칭찬) - 곽동호주무관(의회법무팀)을 칭찬합니다.
작성자 이*재
내용 지난 8월 저의 소속사무소(법무사 김오열 사무소, ☏043-222-6257)에서 청주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중 관련부서를 찾지못해 미해결될 사안을 곽동호주무관을 만나 능동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민원인의 난제를 해결해준 수고에 감사함을 느끼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려고 한해가 저물기전에 글을 적습니다

7월 말경 피상속인이 1976년 3월 부동산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군이 근저당권자가 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바
이를 협의분할상속되어 상속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하나
근저당권자인 지방자치단체(청원군)는 2012.07.01. (구)청주시 · 청원군의 통합으로 (통합)청주시가 되어 근저당권이 청원군에서 (통합)청주시로 승계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련부서를 알길이 없었다.

우선은 청주365민원콜센터에 상담신청으로 상담원을 경유하여
관련부서를 찾고자 하였으나 용이하지 않았으나 곽동호주무관(의회법무팀)을 소개받게 되었다.

아마 상담원입장에서 전 유사사례가 있어 곽동호주무관이라면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나보다. 추후 좋은 결과를 보더라도 상담원의 생각이 적중한 것 같다.
민원콜센터의 상담원입장에서 실무부서의 주무관을 보는 시야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원인에게 동료 관계부서직원을 소개하여 준다는 것은 민원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신뢰있는 자를 지목하게 되어 있어 제가 칭찬의 글을 적지 않더라도 평상시 이미 동료직원들 간에 믿음이 형성되어 있을것으루 사료된다

8월초 상담원을 경유하여 소개받은 곽동호주무관(의회법무팀)을 찾아뵈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업무관련부서를 찾기위한 방안에 관련 의견이 나누어졌으나 근저당권 설정 사유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관련부서를 찾는것이 용이하지 않아
1~2주 업무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런 업무지연상태에서 다음 제안이 왔으니,
유선이나 구두로 관련부서를 찾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근저당권말소에 따른 해지증서 교부협조요청”을 공문화하여 관련부서에 발송하고, 본건의 누락등으로 발견이 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인 청원군(청주시)이 담보권실행등 시효중단조치를 한 바가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첨언하여 근저당권의 등기는 그 원인이 없어 말소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였다.
곽동호주무관은 협조 요청서의 공문서식의 틀도 제안하여 주기까지 하여
곽동호주무관이 소속된 의회법무팀은 본사안과 아무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의 고유업무와는 별개로 풍부한 법률적지식을 같고 능동적으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려고 하는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업무관련지식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찬이 아닐듯하다.

그 이후 관련부서가 주택정책팀으로 판명되고
(주택정책팀)박○○주무관을 경유 (통합)청주시가 청원군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승계받아
채무금이 상환 소멸됨을 확인하고 해지증서를 교부받아 최종 2022.9.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이루어졌다.

능동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민원인의 난제를 해결해준 곽동호주무관(의회법무팀) 수고에 감사함을 느끼고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법무사 김오열사무소, ☏043-222-6257)
사무원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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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담당자 : 홍순기
  • 문의전화(043) : 20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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