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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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강증진과(상당보건소) |
내용 |
청주시,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 월 2만 원, 연간 24만 원까지 진료비와 투약비 지원 - 청주시가 올해 1월부터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진료비와 투약비를 지원한다. 우울증은 자살원인 중 정신과적 문제 1순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2017년 청주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청주시민의 5.7%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주시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 시도율을 높이고 우울증 환자 발굴 및 등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은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 542만 3000원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월 2만 원(본인부담금)까지 실비 지급되고 연간 24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지원을 통해 자살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 관리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문의: 청주시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043-298-0199)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043-291-0199) 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043-234-8686) 청주시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043-215-6868) |
파일 | |
작성일 | 2019-01-04 16:3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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