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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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정과 |
내용 |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 ○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게 된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 ○ 당초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을 280만원을 한도로 감면한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및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연장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연장한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연장 ○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청주시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현장 속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합리적 지방세 제도 운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문의: 세정과 세정팀 주무관 이덕영(☎043-201-1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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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31 16: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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