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청주시, 올 한 해 탈루세금 46억8000만 원 추징 |
---|---|
부서 | 세정과 |
내용 |
청주시, 올 한 해 탈루세금 46억8000만 원 추징
- 2016년 정기법인 대상 및 취약분야 집중 세무조사 1605건 적발 - 청주시가 올 한 해 동안 541개 법인조사와 산업단지․창업 감면 및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등 지방세 신고납부의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해 1605건을 적발, 46억8000만 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20억7000만 원, 주민세 2억3000만 원, 재산세 3억3000만 원, 지방소득세 17억5000만 원, 기타 지방세 3억 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창업,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 용도 사용) 106곳에서 11억5300만 원을, 미신고 매각 원룸주택과 운전학원 장내 교습용 차량조사에서 20건에 7900만 원을 추징하고,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이면서 주민세 재산분을 미신고한 125곳 7800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주택을 유상거래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3년 내 종전 1주택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구청 일제 점검으로 1065건에 21억6900만 원을 추징한 사례 등도 있다. 또 세무조사 분야별로 보면 법인 정기조사에서 195개 법인의 과표 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로 10억3800만 원, 산업단지․창업,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미신고 매각 원룸주택, 주민세 재산분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1410건 36억4200만 원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내년도 세무조사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세정과 세무조사팀(☎ 201-1681) |
파일 | |
작성일 | 2016-12-30 17:29:48 |
![]() |
이전글 | 청주시 동네체육시설, 클릭으로 한눈에 쏙쏙 |
---|---|
다음글 | 청주시, 읍․면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