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청주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140억9600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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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친환경농산과(농업정책국) |
내용 |
청주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140억9600만 원 지급
- 청주지역 총 44,522농가 30,605ha...쌀 고정직불금 96억2600만 원,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 25억1300만 원 등 - 청주시가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40억9600만 원을 지역 내 44,522농가(30,605ha)에게 지급했다. 직불금은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쌀값 및 밭작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은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 1,000㎡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 3700만 원 미만인 경우다. 또한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결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된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ha당 진흥 1,076,000원 비진흥 807,000원이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금액 및 지급농가는 총 96억2600만 원, 13,310농가(10,043ha)이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지급대상은 충청북도 도내 거주하고 충청북도 도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논농업(벼재배)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이상 재배하는 경우다. 지급 단가는 ha당 70,000원이며, 지급금액 및 지급농가는 총 5억9100만 원, 11,676농가(8,652ha)이다. 순수 시비로 지급하는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사업 대상은 청주지역내 거주하고 지역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논농업(벼재배)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이상 재배하는 경우다. 지급단가는 ha당 300,000원이며, 지급금액 및 지급농가는 총 25억1300만 원, 11,527농가(8,585ha)이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7,633(3,118ha)농가에 12억6100만 원이 지원됐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가덕, 낭성, 문의, 미원지역에 지원하며, 376(207ha)농가에 1억350만 원이 지원됐다. ▶ 문의 : 친환경농산과 농산지원팀(☎201-2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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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2-30 17:2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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